2. 지난 2004년 선원법에서 적용제외 되는 선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선주가 있어 이를 노동부에 진정하는 과정에서 노동부가 보합금제 어선원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해석을 내린 바 있습니다.
3. 이에 우리 연맹은 2년에 걸쳐 노동부(근로기준팀) 방문 협의, 노동부장관 간담회, 한국노총과의 정책연대활동 등을 통해 노동부의 기존 행정해석에 강력히 항의하고 시정을 요구하였으며 노동부에 질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4. 이처럼 지속적인 정책건의와 항의 면담 등의 결과로 최근 노동부에서는 기존 해석의 오류를 수정하고 어선원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회신을 아래와 같이 보내왔습니다. 정부의 입장을 쉽게 번복하지 않는 관례에 비추어 볼 때 이번 회신은 획기적 조치라 여겨집니다.
5. 이에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퇴직금 지급 등에 있어 선원조합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현장지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6. 또 선원법 적용에서 제외되는 ‘20톤 미만의 어선에 승선하는 선원’의 경우 보합제나 비율급제로 임금 지급키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반드시 별도의 월고정급을 지급하도록 선주와 단체협약 또는 임금협약을 체결하시고
7. 이 때 월고정급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최저임금을 적용하되 영세사업장의 경우 이보다 낮은 노동부장관 고시 최저임금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선원법 적용 제외 어선원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노동부장관 고시 최저임금 적용이 가능함)
8. 아울러 근로기준법은 선원근로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미조직 지역 및 업종 중 20톤 미만 선원에 대한 조직화를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단체협약을 통해 선원법에 준하는 근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 노동부의 회신 -
제목 : 어선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노동부 근로기준팀-4859)
1.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고, 이는 고용, 위임, 도급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 이때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에 관하여는 ①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는지 여부 ②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③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받는지 여부 ④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⑤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⑥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⑦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⑧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 유무와 정도 ⑨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해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고 있는지 여부 ⑩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 당사자 사이의 관계 전반에 나타나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 1994.12.9 선고 94다22859 판결 등 참고)
2. 귀 질의서상의 사실관계가 일부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을 드리기 어려우나
- 「선원법」적용에서 배제되는 20톤 미만의 어선에서 근로하는 어선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①선주(또는 선장)에 의해 채용되거나 해고되는 점 ②선장의 지휘 하에 투망·앙망, 어획물 손질, 그물과 같은 어구 손질 등 어로작업을 하고 그밖에 선박의 항행·식사·취침 등 모든 선상생활에 있어 관리와 통제를 받는 등 선장으로부터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출어 전에 지급되는 선수금(2~6백만원)은 가족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임금의 선불지급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단체협약 등을 통해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최저임금’을 생계비로 매월 지급받고 있는 점 ④어선원은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점 ⑤5톤 이상의 어선에 승선하는 선원은 「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가 사료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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