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 연맹 2002년도 정기대의원대회(2002년 2월 1일 개최)에 대의원 배정(공문 선관위 제2001-13호 참조)을 받은 가맹노조는 연맹 대의원대회 관리규정을 참고하시어 우리 연맹 선거관리위원회에 대의원 명단(조합원 중에서 선출) 및 관계서류를 아래 서식에 의거 2002년 1월 14일(월)까지 FAX 또는 우편으로 우리 연맹 선관위로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2. 연맹 대의원대회 관리규정 중 금년 대의원명단 통보시에 적용될 주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 음-
1) 대의원대회 규정 제5조에 의거하여 각 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회의록 및 증빙서류를 제출바랍니다.
① 전국대의원에 1인 경우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및 대표자 이외의 자가 전국대의원으로 선출되는 경우와 전국대의원이 2인 이상인 경우 : 전국대의원 선출과 관련된 의결기관의 회의록
② 전국대의원이 1인 경우에 대표자 이외의 자가 전국대의원으로 선출되는 경우 : 소속회사 또는 당해 노동조합이 발행하는 재직 증명서
③ 후보대의원이 정대의원을 대신하는 경우 : 정대의원이 참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사직․사망․승선․입원․기타 선관위가 인정하는 사유)의 증빙서류를 제출
2) 선관위에서 대의원 확정 통보 후에 대의원 변경 요청 할 경우(규정 26조) : 대의원대회 개최일 2일전(2002년 1월 29일 17:00)까지 공문으로 참석대의원 변경을 통보한 가맹노조에 한하여 인정하며, 후보대의원의 참석은 정대의원이 참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사직․사망․승선․입원)가 있을 때 이를 인정하며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참고사항으로 조양상선노조와 전국원양수산노조의 대의원 수 배정이 확정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상기 노조는 대의원 수가 확정될 때 대의원 명단을 빠른 시일에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끝’
- 아 래 -
노조명 성명 생년월일 주소(주민등록증 동일)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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