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공고 제2007-231호
해양환경관리법의 “선박으로부터 오염방지에 관한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8월 21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환경관리법의 선박으로부터 오염방지에 관한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양환경관리법 제정법률이 법률 제8260호(2007. 1. 19)로 공포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선박으로 오염방지”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선박으로부터 해양에 배출을 규제하고 있는 유해액체물질의 분류기준를 정하고, 유해액체물질을 정함(안 제3조)
나. 선박에서 발생하는 분뇨의 배출방법 및 음식찌꺼기등의 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에 대하여 정함(안 8조 및 9조)
다. 선박으로부터 해양에 기름에 의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기름오염방지설비 기준, 배출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0조 내지 12조, 제20조, 제24조 내지 제26조 )
라. 선박으로부터 해양에 유해액체물질에 의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유해액체물질오염방지설비, 배출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3조 내지 제16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7조)
마. 폐기물기록부, 기름기록부 및 유해액체물질기록부의 비치 대상선박, 기재사항, 보존방법 등을 정함(안 제28조 내지 제30조)
바.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 비치대상선박,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검인절차 등을 정함(안 제31조 내지 제32조)
사. 방오도료 또는 방오시스템을 사용·설치할 경우의 기준 및 방법을 정함(안 제37조)
아. 대기오염방지설비의 설치기준 및 기술기준을 정함(안 제38조)
자. 오존층파괴물질이 포함된 설비의 제거업체에 대한 지정기준을 정함(안 제39조)
차. 배기가스정화장치의 기술기준 및 황산화물 배출제한기준량을 정함(안 제41조 및 제42조)
카. 황산화물배출규제해역을 항해하는 경우 연료유의 교환 등에 관한 기관일지 기재사항, 연료유의 품질기준, 연료유공급서의 양식, 연료유견본의 관리에 관한 사항 및 대상선박을 정함(안 제43조 내지 제45조)
타. 휘발성유기화합물 규제항만의 지정, 유증기배출제어장치의 설치대상 물질, 작동기록 및 검사절차 등을 정함(안 제48조 및 제49조)
파. 해양오염방지설비검사, 상태평가검사, 임시항행검사, 방오시스템검사, 예비검사의 검사준비사항, 절차 및 해양오염방지검사등의 교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1조 내지 제61조)
하. 출입검사 항목, 출입검사·보고사항, 출입검사 후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9조 내지 제83조)
3. 의견제출
해양환경관리법의 선박으로부터 오염방지에 관한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9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 140-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안전관리관실 해사기술팀(전화 02-3674-6322, Fax 02-3674-63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9번길 52 (중앙동4가) 마린센터 2층 TEL) 051)469-0401 | 02)716-2764~6(해운•수산정책본부) FAX) 051)464-2762,0402(부산본부) | 02)702-2271(해운•수산정책본부) fksu@fksu.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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