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경
연맹은 지난 4월 1일 해양수산부(수산정책과)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 생산어업인들에 공급되고 있는 어업용 면세유류가 2003.7.1부터 25% 일부과세 2004. 1월이후는 과세가 될 예정이라는 소식을 접하고 즉시 연맹 산하 연근해어선 가맹노조를 대상으로 면세유류 분담현황을 파악하고 연근해어업이 최근 조업부진과 면세유가 급등에 의한 어선원의 소득이 감소하여 생존권 확보가 어려워 어업용 면세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기한을 연장하여 줄 것을 재정경제부와 청와대, 해양수산부에 건의하였다.
■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개정안 재정경제위원회 의결했다.('02. 10. 30)
□ 2003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농·어업용 면세유류 공급과 관련, 그동안 정부의 세수감소, 타산업과의 형평성 문제 등에 따른 부정적인 입장과 최근의 태풍피해, WTO 협상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어민들의 지원 필요성간에 고심을 거듭해 오던 중 금번 정기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공급기한을 2년간 연장하는 것으로 10월 30일 의결하였다.
※ 어업용 면세유류의 공급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규정에 따라 한시적으로 운영(일몰제 적용)되고 있음.
- 현 행: '03. 6월말까지 100% 면세, '03. 7월부터 12월까지는 75% 면세, '04. 1월 이후는 언급없음(과세)
- 개정(안): '05. 6월말까지 100% 면세, '05. 7월부터 12월까지는 75% 면세, '06. 1월 이후는 언급없음(과세)
□ 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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