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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008-08-22 조회수 : 1044
농림수산식품부령제22호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ㅇ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유가에 따른 오징어 채낚기 어업인들의 어업경비를 경감하기 위하여 근해채낚기어업 및 연안복합어업 어선의 집어등(集魚燈)용 안정기의 최대 전력 합계를 어업현실에 맞게 낮추려는 것임.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2호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근해통발어업의 어업의 명칭란 중 “기타통발어업”을 “그 밖의 통발어업”으로 하고, 비고 제5호가목 중 “100킬로와트”를 “81킬로와트”로, 같은 호 나목 중 “130킬로와트”를 “102킬로와트”로, 같은 호 다목 중 “180킬로와트”를 “120킬로와트”로, 같은 호 라목 중 “200킬로와트”를 “132킬로와트”로, 같은 호 마목 중 “210킬로와트”를 “141킬로와트”로 한다.
별표 2 비고 제5호 중 “100킬로와트 이하로 하여야 한다.”를 “81킬로와트 이하로 하되, 시ㆍ도지사가 81킬로와트 이하의 범위에서 어업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어선규모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로 한다.
별표 8 제1호차목2)나) 표 외의 부분 중 “기타통발어업”을 “그 밖의 통발어업”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어업허가및신고등-제22호[1]08080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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