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및 어선재해보험보상법”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09월 29일
농 림 수 산 식 품 부 장 관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험보상법 개정(안)
1. 제정이유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의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른 제도적 문제점을 해소하고,「산업재해보상보험법」전면개정에 따른 미비된 조항을 개정 또는 신설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임의가입자 및 임의가입 의제자가 보험연도 경과 후에 보험관계를 자유롭게 해지할 수 있도록 해지제한을 완화함(안 제16조제2항단서)
나. 어선원 보험요율 산정을 위한 준비기간을 연장하여 요율산정의 정확성을 기하고, 보험요율 결정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고시로 변경하여 규정함 (안 제39조)
다. 어선보험의 보험기간을 가입이후 1년에서, 1년 이내로 조정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함 (안 제50조)
라. 당연가입어선의 원활한 관리와 어업인의 행정편의를 위해 어선의 등록, 변경등록 및 등록말소시 관련 행정기관이 수협중앙회에 통보하도록 함 (안 제64조의3)
마. 입출항시 승선 선원의 보험가입 확인제도를 도입하여 미가입 어선에 대한 가입을 유도하고자 함(안 제64조의4)
바. 보험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보험사업과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한 자료협조 요청 근거마련 (안 제15조의2)
사. 요양결정 전까지 건강보험 급여를 우선 적용하도록 하여 요양결정 이전 퇴원(전원) 또는 요양 불승인 등으로 인해 생겨날 수 있는 수급권자의 불이익을 방지하도록 함 (안 제23조의3)
아. 요양중인 환자가 필요할 경우 다른 지정 의료기관으로 옮겨서 요양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3조의5)
자. 어선원 등의 불필요한 진료 등과 같은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험급여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의3)
차. 국민건강보험 적용환자에 대한 공단부담금 청구 및 요양급여 지급 후 지급결정이 취소된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35조의2)
카. 천재․지변 및 그 밖에 특수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조업이 곤란할 경우 보험료 등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료 성실 납부자에 대한 보상 지원책을 마련 (안 제41조의2)
타. 당연가입자 중 장기 미가입자들의 가입률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험료 등의 일부면제 규정을 신설 (안 제41조의3)
파. 어선원보험료 등에 대한 징수금 및 체납처분비에 대한 우선배당권을 갖도록 규정 (안 제47조의2)
하. 전원 요양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보고․서류제출 또는 신고의 해태 및 진찰요구 등을 거부할 시 보험급여 지급을 일시 중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69조의3)
3. 의견제출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험보상법 일부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0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참조 : 어선인력과장,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정부종합청사 2동)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지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어선인력과(전화 : 02-500-2318, Fax : 02-503-9123)로 문의하여 주시고, 보다 구체적인 개정법령(안)에 대하여는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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