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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해양항만청 선원 업무의 지방자치단체 위임에 관한 반대 의견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008-09-19 조회수 : 966
ㅇ 국토해양부공고제2008-561호, 국토해양부공고제2008-566호 관련입니다. ㅇ 정부에서는 지방행정역량 강화 차원에서 국토해양부 산하 지방해양항만청에서 수행 중인 일부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할 수 있도록 선원법 및 선박직원법 등 관련 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 그러나 이는 해양수산부 폐지 이후 선원관련 행정업무가 대폭 축소되거나 국토해양부-농림수산식품부로 이원화됨으로써 사회적 고립감과 소외감을 느끼던 선원들에게는 더욱 큰 반감과 분노를 불러일으키는 정책방향이 아닐 수 없습니다. ㅇ 선원은 육상의 근로자들보다 훨씬 어렵고 열악한 근로환경에 놓여 있으며 특히 수개월동안 사회와 가족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바다 위에서 생활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보호정책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회적으로 소수이고, 현실참여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는 환경 때문에 선원의 권익은 항상 뒷전이었고 선원들을 위한 제반의 정책들도 후진성을 면치 못하였습니다. ㅇ 현재에도 각 지방해양항만청은 선원근로감독 업무만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근로감독관이 부족하여 쏟아지는 선원들의 민원을 제때 처리하지 못하는 등 선원들의 불만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올해 초 사회적으로 크게 공론화된 바 있는 노예선(선원들을 배위에서 강제 근로시키고 임금 등을 착취) 문제는 전국적으로 선원근로감독 업무와 승하선 공인업무가 얼마나 형식적이고 요식행위에 머물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ㅇ 이처럼 선원들이 사회적으로 소수이며 약자이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와 보호대책을 정부차원에서 마련해야 한다는 당위성은 차치하고서, 수천·수만 톤 이상의 거대한 선박이 안전하게 항해하기 위해서는 해당 승선원들이 엄격한 기준과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를 관리하는 업무가 비전문가로 구성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다면 선박의 안전항해에 치명적 결점이 생길 수 밖에 없고 국제선박등록제도와 같은 선진해운정책을 통해 세계 일류 해운국가로의 발돋움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나라 해운력은 국제적인 신뢰를 잃게 될 것입니다. ㅇ 해양수산부 폐지 이후 선원정책이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식품부로 분리되면서 일관성을 갖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전국 근로현장을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는 선원행정업무마저 지방 자치단체로 이양된다면 새 정부 출범 이후 선원근로자들은 이중삼중의 고통을 겪을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ㅇ 또 근로기준법에서도 모든 노동행정을 당해 관청인 노동부에서 직접 관리감독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의 특수법인 선원법 역시 이에 준하여야 할 것인바, 우리 연맹은 귀 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해양항만청 선원 업무의 지방자치단체 위임’ 방침 및 관련 법령의 개정을 적극 반대합니다. 첨부 : 반대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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