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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입법 공고에 대한 의견 개진의 건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003-06-27 조회수 : 1049
미국 입법 예고 공고(번호 4215- 선원 명부 비자 변경 예정의 건) 와 관련하여,
우리 연맹 국제부에서는 아래와 같은 요점의 의견을 ITF(국제운수노련)과 함께 미국 국무부 입법과 규정과 비자 서비스 부서장에게 송부했습니다. 미국무부에서는 현해의 선원명부 비자제도를 개인별 비자제도로 대체하려는 계획을 갖고있다. 이는 선원이 상륙을 하려면 기존의 하나의 비자(선원명부로 대체)로 대체되던 것이 개인별로 비자를 득하여만 상륙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상륙기회가 현격히 감소될 것이다. 이는 개인의 이동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며 선사에서 근로하는 선원들의 근로 환경을 고려할 때 근로조건의 저하는 물론, 선원직 기피 현상을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 우려된다.

"국제 교역에 종사하는 선원들이 가장 타격을 받을 직종에 있으며, 해운산업의 특성상 선원들은 이나라에서 저나라로 자주 옮겨 다니고, 계약 기간의 만료에 다라 선박에서 귀국할 수도 있고 또한 승선을 위해 출국을 할 수도 있다.

선박에서 생활하는 선원들은 선박의 목적지를 정할 입장이 아니며, 따라서 항구에서 가족에게 연락하기 위해 혹은 병원 치료를 위해, 복지 시설의 이용 등 여러가지 사유로 상륙 허가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상룩허가는 선원들에게는 가장 근본적인 생활 및 근로기준의 필수 요인인 것이다.

따라서 ILO 108호 협약과 같이 IMO의 촉진협약에 따라서 선원들은 비자 없이 상륙허가를 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미국에서 도입하려하는 선원명부 비자제도의 철폐의 결과는 선원들이 고용의 조건하에서 각자 미국 비자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결국 선주의 부담에서 선원 개인에게 부담이 돌아 오는 것이며, 현재에서 극심한 선원직 기피 현상을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우려하는 바이다.

따라서 우리 연맹은 국제운수노련과 함께 이러한 안전 확보 일변도의 자국 이익 추구가 개별 국가 차원이 아닌 IMO, ILO에서 협약의 보충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선원들의 복지나 편리함에 저해되지 않기를 희망한다.

결론적으로 선원 명부 비자 제도는 유지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미국무부의 계획에는 전세계 선원노동조합은 물론, 국제운수노련, 선원 선교회, 선원권리센터 등 유관단체에서도 반대 혹은 국제노동기구를 통해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선원신분증에 관한 국제 협정이 이루어질때까지, 미입법부에서 정한 시기까지 약 2년간의 유예기간을 줄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선원권리센터측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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