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1월 인상 예정이던 벤치마크의 인상이 5월 31일까지 유에 됨에 따라 2003년 1월이후 경신하는 단체협약이나 혹은 동기간내 협약 만기가 돌아오는 단체협약은 다음의 양해 각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본 각서를 작성하는 선사들 중 이해 부족으로 단순히 문서를 내려받아 연맹으로 송부하는 경우가 많아 다시 한번 작성 요령에 대해 설명합니다.
반드시 선명을 적어 넣으셔야 하며, 빈칸에 해당 내용을 적어 넣어야 합니다. 따로 송부하시는 것이아니라, 단협 체겨 서류 제출시 함께 송부해야 하며, 한 선사에서 이기간에 갱신 혹은 신규 선단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엔 선명을 목록화한 후 하단에 있는 오른쪽에 노조의 서명을 받아 2부 작성하여 연맹으로 송부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저희 연맹에서는 단협 서류 체결시, 양해 각서에도 저희 연맹 위원장이 서명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작성된 양해각서를 단협 서류와 함께 itf 협약과로 송부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영문 약해각서를 첨부해 놓으니 해당 선사에서 필요시 복사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위 사항에 관련하여 의문이 있으신 분은 연락 주시면 좀 더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연락처 : 서울 02-716-2764 김혜경 국제국장
글 쓴이 : 김혜경 국장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9번길 52 (중앙동4가) 마린센터 2층 TEL) 051)469-0401 | 02)716-2764~6(해운•수산정책본부) FAX) 051)464-2762,0402(부산본부) | 02)702-2271(해운•수산정책본부) fksu@fksu.org
Copyright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선원노련)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