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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 안전교육 경비 국고 50% 지원-선원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009-06-16 조회수 : 934
국토해양부 선원노정과에서는 선원 교육훈련 경비를 선박소유자 또는 선원이 전부 부담하는 것을 국고에서 50%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선원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2009. 8. 7부터 시행하고, 동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교육을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고 알려왔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도자료와 시행규칙 원안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클릭하시면 문서가 열립니다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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