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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실행위원회 운영위원회 회의 보고서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009-11-25 조회수 : 1037

회의 보고서

회의명 : 공정실행 위원회 운영 위원회 회의

일 시 : 2009년 11월 19일 ‐ 20일

장 소 : 영국, 런던

참석자 : 김혜경 코디네이터

의 제 :

1) 임시 의제

2) 지난 회의록 채택

3) 국제 교섭 포럼

4) 2010 TCC 벤치마크

5) 2010 표준협약

6) 2009‐2010 승인 협약

7) FOC 캠페인 검토

8) 검사관

9) 선원부 회의

10) 항운부 회의

11) 캠페인 목표

12) 기타 사항

임시 의제와 지난 회의록은 채택되었고, 아시아에서는 일본, 한국, 싱가폴, 인도, 필리핀 등이 참석하였다.

러시아 수산 노조에 대해선, 이들의 기준 이하 협약 체결에 대해서 현재 개선을 위해 노력 중이라는 조사단의 결과 보고에 이어 러시아 선원 노조와 세미나에서 약속한 사항이 이행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다시 한번 강조되었다.

단체협약의 2년 기한 제안에 대해서, 16 항의 재 제출 문제, 노동 공급국 노조의 서명 여부, 반드시 2년 기한이어야 하는가? 검사관의 협약 체결 선박도 2년인가? 하는 의문에 대해서 논의한 결과 가맹 노조가 2년/1년을 결정할 수 있고, 설선주가 변경되면 반드시 16항목을 다시 제출해야 하고, 노동 공급국 노조는 서명할 수 없으며, 검사관 체결 협약은 1년으로 제한하기로 하다.

SSD 조합비에 대해서,

현재 조합비 60불에서 250불로 인상하자는 제안에 대해서 이는 너무 높은 인상으로 현실성이 없으므로 100불로 인상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IBF 교섭에 대해서,

마닐라에서 합의된 내용에 대해서 보고하다. 이에 대해선 마닐라에서 합의한 사항에 대해서 우려와 반대 의견들이 거론되었다. 이에 대해서 마닐라 협상이 매우 힘들었으며, 사측에서 노측의 이견 대립을 노리고 이를 이용하고자 했던 점을 상기하고, 연대의 측면에서 마닐라 합의사항을 승인할 것을 요청하다. 마닐라 합의사항과 협상팀의 2010년 일정을 승인하고 계속하여 협상하도록 위임하다.

2010 TCCA, STANDARD AGREEMENT 는 IBF 협상이 끝나지 않은 관계로 현재대로 동결하기로 하다. 2009‐1010 승인 협약은 그리스의 LPG 협약, 덴마크의 IMEC 모델 협약, 일본의 JSU/MUI, JSU/NUSI 협약이다.

검사관 회계에 대해서,

검사관 회계 담당으로 KEVIN VERMA 를 2009년 8월 임명하다. 그는 검사관 회계뿐만 아니라, 지역사무소 등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도 회계검사를 할 것이다. 2010년 국가별 검사관 예산은 15% 삭감하여 제출하도록 요청하다.

선원부, 항운부 회의 보고는 구두로 이루어지고 선원부 내용은 운영 위원회 내용과 일치하여 생략하다. 캠페인 목표 선사는 SEATRADE 와 DOWA LINE Seatrade 경우 최근 암스테르담에서 선주측과 협상이 잘되어 사측의 최종 결론을 기다리는 중이고, Dowa line 의 경우 북미 검사관과 일본 검사관과의 공동 행동으로 전개 중이며, 사측이 법적인 소송을 해와 진행 중임을 보고하다.

기타사항으로, 사무국에서 경제 위기에 대한 업데이트 작업을 하고 있으며, 이는 www.itfglobal.org/policy/econoblg.cfm 에서 볼 수 있으니 많은 가맹 노조에서 이용해 줄 것을 당부하다.

회의는 의제를 모두 심의하고 차기 2010년 3월 회의를 소집하기로 하고 폐회하다.

회의와 별도로,

검사관 면접과 관련하여, 12월 첫째 주 방한하여 최종 면접을 실시하기로 하고 항공 일정이 확인되는 대로 통보해 주기로 하다.

협약과 담당자 및 회계 담당자를 만나, 한국 선주들이 납부한 복지 기금 중 미확인 부분 및 협약 기간의 중복 선박 등을 논의하고 귀국하여 확인해 주기로 하다.

2010년 멕시코 총회 개최와 관련하여 한국어/영어 통역 수배와 통역 부스 설치, 분과 위원회 통역 배정 등에 대해서 논의하고 2010 2월 첫째 주 여성 위원회 회의에도 한국어/영어 통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무국에 협조를 당부하다. 사무국에서는 경비의 반을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비쳤으나 이는 직접 여성부장으로부터 재확인을 받아야 하고, 통역은 한국 가맹 조합에서 수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면 여성 위원회 회의 참석이 불가함을 알리고 적극 협조해 줄 것을 거듭 당부하다.

보고자 : 김혜경 코디네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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