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선원들에게 적용되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2007년에 이어 두 번째로 노·사 간에 자율적으로 3.6% 인상된 월 1,098,000원으로 합의함에 따라, 12월 16일 노·사·정 간 서명식을 가졌다.
그간 선원최저임금은 2001년도 도입 이래 한차례를 제외하고는 노·사 간 현격한 입장차이로 인상율에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이번에는 노·사 간에 충분한 토론과 상호 이해를 통해 자율적으로 합의함으로써 선원분야에서는 노·사 간 상생문화가 정착되어 가는 쾌거를 이룩하였다. 선원 최저임금은 상선과 원양어선 등 규모가 큰 사업장에는 관련성이 적으나, 대부분 영세한 사업장인 연근해 어선원들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연근해 어선원들의 생활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관련 국토해양부는 노·사·정 간 서명 합의한 내용을 관보에 고시, 내년부터 선원법 적용 선원에게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194호
「선원법」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선박소유자가 선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최저임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21일
국토해양부장관
선원 최저임금 고시
1. 적용대상 :「선원법」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선원”
2. 최저임금액 및 적용방법
가. 일반사항
1) 선원최저임금 : 월 1,098,000원
2) 어선원의 재해보상 시 적용되는 통상임금 최저액 : 월 1,343,000원
- 어선원의 재해보상 시 적용되는 승선평균임금 : 월 2,148,000원
나. 적용의 특례
“가”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각호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적용방법을 달리 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장 및 관련 단체에서는 당해 증빙서류를 해양항만관청에 제출하여 이를 인정받아야 함.
1) 동거의 친족만을 선원으로 승선시키는 경우에 당사자 간 합의로 정할 수 있음.
2) 해기사면허 취득을 위한 지정교육기관 출신으로 근로자 신분이 아닌 순수 기술습득을 목적으로 실습 승선시키는 경우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3) 외국인선원의 경우 해당 선원노동단체와 선박소유자단체 간에 단체협약으로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음.
3. 선박소유자 이행사항
가. 선박소유자는 이 고시에 따라 책정된 사업장별 최저액 이상의 임금을 선원에게 지급하여야 함.
나. 선박소유자는 이 고시에 따라 사업장별로 책정된 최저액 이상의 승선평균임금을 산정하여「선원법」제51조의2 및 제98조에서 정하는 체불임금 및 재해발생 시를 대비, 임금채권보장보험과 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