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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및 전임자 임금 관련 노동법 개정 알림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010-01-07 조회수 : 858

복수노조 및 전임자 임금 지급에 관한 노사정 합의(2009.12.4) 이후 이를 반영하기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관계법) 개정이 난 항을 거듭한 끝에 다음과 같이 최종 합의되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및 본회의(1월 1일(금) 오전 1시, 제285회 국회 제4차 본회의)에서 통과·의결되었고, 1월 1일 공포(공포번호-09930) 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덧붙여 다음주 중으로 '노조법 개정에 따른 노동조합 지침(가안)'을 별도로 작성하여 배포할 예정이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 합의 내용

 

•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 7월부터 지급 금지. 대신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 시행

 - 타임 오프의 범위는 사용자와의 협의 및 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조 유지·관리 업무로 규정

- 타임오프는 노동부 산하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서 3년마다 결정. 위원회는

  노동계, 경영계, 정부가 각각 추천하는 5명씩 총 15명으로 구성. 단, 위원회가 기

  한 내 결정하지 못할 경우 국회의 의견을 들어 공익위원(정부 추천)만으로 심의․

  의결할 수 있음

- 위반 시 사용자는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 노조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

- 올 7월 이전에 맺은 단체협약에서 전임자 임금 지급을 명시하면 그 기간까지 효

   력 인정

 

• 복수노조 허용

 

-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는 교섭창구 단일화를 전제로 2011년 7월부터 허용. 다만

   2개 이상 노조가 설립돼 활동해 온 경우는 시행시기가 추가로 1년 더 연장

- 노조 간 교섭대표노조를 자율로 정하되 실패하면 과반수노조가 교섭대표이며,

   과반수노조가 없는 경우 공동교섭대표단을 구성. 단, 전체 조합원의 10% 미만인

   노조는 공동교섭대표단에 참여할 수 없음

- 교섭에 참가하지 못한 노조를 감안해 부당한 차별을 금지하는 공정대표의무가

  신설되고 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조 조합원의 과반수가 쟁의행위에 찬

  성해야만 쟁의행위를 벌일 수 있음

 

 

○ 주요 법률 개정 내용

 

가.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한 대로 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자는 임금의 손실 없

    이 사용자와의 교섭·협의,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급여지급을 요구하고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

    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도록 함(안 제24조제3항·제4항·제5항, 제24조의2 신

    설, 안 제81조제4호, 제92조).

 

 나.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 그 노동조합

     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여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하도록 하되,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함(안

     제29조의2제1항 신설)

 

다. 노동조합간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고, 안될 경우 교섭창구 단일

     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공동교섭대표단이 교섭대표노동조합

     이 되도록 하며,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당사자의 지위를 부여함(안 제29조의2

     제2항부터 제8항까지, 제29조의5, 제41조 후단, 제42조의6제1항 신설)

 

라. 교섭단위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하되,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고용

    형태, 교섭 관행 등을 고려하여 노동위원회 결정으로 교섭단위를 분리할 수 있

    도록 함(안 제29조의3 신설)

 

마.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아닌 노동조합과 조합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방지하

     기 위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에게 공정대표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

     반할 경우 노동위원회를 통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의4 신설,

     안 제89조제2호)

 

 

 

첨부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공포) 1부.

 

 

1 12628295742010 노동조합법(국회본회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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