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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010-01-12 조회수 : 949

노동부공고 제2010-12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11일

노  동  부  장  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개정(법률 제9930호, 2010. 1. 1 공포․시행)됨에 따라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위원의 자격․위촉,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과 구체적인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교섭단위 분리 결정 절차 등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자격, 위촉절차, 임기,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나.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 그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하도록 하여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개시되도록 함.

 다.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는 노동조합이 확정된 후 일정한 기한까지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함.

 라. 자율적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는지 여부, 조합원 수에 대한 이의가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 구체적인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절차를 규정함

 마. 교섭단위 분리 신청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정 전까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정지되도록 함.

 아.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요청시 노동위원회는 지체없이 조사와 심문 등을 한 후 그에 대한 결정을 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정부과천청사, 참조 : 노사관계법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 “법령마당/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 02-2110-73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12632546370111_시행령개정_입법예고문.hwp   2 12632546370111_노조법시행령개정안(입법예고용)_최종.hwp   3 12632546371011_노조법시행령_규제영향분석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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