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 연맹 김필재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정부, 국제노동기구 2개 협약 비준
[edaily ]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 연맹 김필재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외교통상부는 12일 국제노동기구(ILO)의 기준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노동법규와 노사관계를 정비하기 위해 ILO 사무국에 2개의 협약에 대한 비준서를 추가로 기탁했다고 밝혔다.
외교부가 이번에 ILO에 추가로 기탁한 비준서는 `상선에 승무하는 선장과 직원에 대한 직무상 최저요건에 관한 협약`(53호)와 `작업장에서의 화학물질 사용안전에 관한 협약`(170호) 등 2개이다.
우선 `53호 협약`의 경우 "해기사 면허증을 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일정 자격을 갖추도록 하고, 각 회원국은 유효한 감독제도에 의하여 협약의 시행을 보장함으로써 협약 당사국의 영역을 항행하는 선박 및 선원을 보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170호 협약`은 "작업장에서의 화학물질 사용에 있어 안전유지를 위한 규정 및 사용자와 근로자간 협력 등을 규정하고 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이로써 우리정부는 지난 91년 ILO에 가입한 이후, 핵심협약 및 비준장려협약에 비준한 건수는 20건으로 늘어났다.
외교부는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 연맹 김필재 위원장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근로자 복지향상과 국제노동분야에서의 한국의 위상강화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ILO 협약에 대한 지속적 연구 및 국내법제상 사전정비등 조치를 통해 ILO 협약의 비준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디"고 밝혔다.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 연맹 김필재 위원장은 이번에 ILO에 추가로 기탁한 비준서는 `상선에 승무하는 선장과 직원에 대한 직무상 최저요건에 관한 협약`(53호)와 `작업장에서의 화학물질 사용안전에 관한 협약`(170호) 등 비준서는 그동안 우리연맹의 단위노조 위원장들을 중심으로 선원노동의 단결된 투쟁의 산물이라고 격려하고 연맹을 중심으로 더욱 해상의 선원조합원동지들을 생각하면서 대동단결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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