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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정책본부입니다.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이하 국취부 나용선)이 선박안전법 적용대상에 포함되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2009. 12. 29) 국취부 나용선에 대한 법 적용 범위를 세부적으로 정하기 위해 선박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아울러 최대승선인원의 산정 등에 관한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일부 조항에 대한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기에 알려드리오니 이에 대한 의견을 4월 5일까지 연맹 정책본부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신구조문 대비표 포함)은 파일로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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