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면위 실태조사 발표 … 노사 해석 '제각각'
노조활동 유급시간 연평균 4천324시간, 전임자활동은 1천418시간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위원장 김태기)가 노조활동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우리나라 노조들의 유급 활동시간은 연평균 4천324시간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 전임자들의 활동시간은 평균 1천418시간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노사가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해석을 달리하고 있어 향후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근면위는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노조활동 실태조사 결과를 보고받았다. 조사대상 사업장 700곳 중 노사가 모두 응답한 곳은 481곳으로, 근면위는 이 중 20% 오차범위 내 샘플 322곳을 추출해 분석했다. 조사 결과 노조활동에 소요되는 총 유급시간은 1년 평균 4천324.62시간이었고, 그중 전임자 활동시간은 평균 1천418.64시간이었다.
이에 대해 노동계와 경영계의 해석이 제각각이어서 향후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타임오프 한도를 정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날 조사결과에 대해 노동계는 4천324시간의 전체 유급 노조활동 시간에 대해 "비전임 노조간부들이 아닌 전임 노조간부들이 사용하는 시간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에 경영계는 "유급 노조활동 시간에 포함되는 준비·이동·설명·의견청취 등의 기타활동은 전임간부만이 아니라 비전임간부들도 사용한다"고 주장했다.
노동계 주장대로 할 경우 전임자수가 많아지고, 경영계 요구대로 하면 전임자수가 줄어든다. 김태기 위원장은 “조사결과에 대해 노동계와 경영계가 이견을 보이고 있지만 근면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23일 타임오프 한도에 대한 각자의 안을 제출해 27일까지 합의 도출을 위한 협상을 진행한다. 노사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27~30일 공익위원들이 참여하는 협의에서도 결론이 나지 않으면 다음달 15일까지 5명의 공익위원들이 국회의 의견을 들어 타임오프 한도를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