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오프 상한선
자료: (참고용)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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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수 |
유급 전임자수 상한
(연간 타임오프 상한) |
| 50명 미만 |
0.5명(1000시간) |
| 50~99명 |
1명(2000시간) |
| 100~199명 |
1.5명(3000시간) |
| 200~299명 |
2명(4000시간) |
| 300~499명 |
2.5명(5000시간) |
| 500~999명 |
3명(6000시간) |
| 1000~2999명 |
5명(1만시간) |
| 3000~4999명 |
7명(1만4000시간) |
| 5000~9999명 |
11명(2만2000시간) |
| 1만~1만4999명 |
14명(2만8000시간) |
| 1만 5000명 이상 |
ㆍ 2012년 6월말까지 24명(2만8000시간+매 3000명 마다 2000시간씩 추가)
ㆍ 2012년 7월 이후 18명(3만 6000시간) |
※ 예상 전임인원의 경우 주40시간 기준 연간 소정 근로시간을
1명으로 계산함
※ 연간 소정근로시간은 2천88시간(주 40시간×52주+8시간)에서
연휴등을 감안해 2천 시간을 기준으로 함
※ 사용가능인원
- 조합원수 300명 미만 : 전임자의 3배수
- 조합원수 300명 이상 : 전임자의 2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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