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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시간면제 한도 고시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010-05-14 조회수 : 1016

노동부고시제2010-39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2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라 근로시간면제 한도가 고시된 관보입니다.

31페이지와 32페이지에 게재되었습니다.

1 1273811351관보노동부고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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