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은 개정 노조법 시행과 관련한 근로시간 면제한도가 고시됨에 따라 2010년 7월 1일부터 전임자에 대한 사측의 임금지급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이를 대신하여 근로시간면제 제도가 시행되는바 현행법의 테두리내에서 기존 전임자의 유급 노조활동시간을 최대한 실질적으로 확보하고,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사측의 단협 해지통보 등으로 전임자관련 단협 규정의 개정이 불가피한 사업장이나 개정노조법 시행에 따라 타임오프 관련 보충교섭이 이루어지는 사업장의 단체교섭 활동을 지도하기 위하여 첨부와 같이 단체교섭 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된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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