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해사노동협약의 국내 수용을 위하여 선원법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접수하는 한편, 선원법 전부 개정안에 따른 선원법 시행령 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선원법시행령」초안 신․구조문 대비표를 첨부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가맹단위노조에서는는 6월 17일까지 연맹 정책본부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