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2006 해사노동협약의 국내수용을 위하여 선원법 전부 개정안을 발의하여 국회에 제출한 상태이며, 본 협약의 발효요건이 충족되는 시점에 맞추어 여객선과 벌크선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해사노동적합증서를 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바, 개정법률안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를 통과하는 시점에 맞춰 인증대행기관을 지정하여 본격적인 인증검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 참고로 첨부파일은 해사노동적합증서 인증검사 기준 및 요령 초안이며, 추후 검토절차가 완료되면 추가적으로 공식적인 '해사노동적합증서 인증검사 기준 및 요령' 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