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 사망시 법정 보상금 이외에 별도로 지급되는 유족 특별위로금이 ‘4∼5천만원 이내’로 인상 합의된 바 있으나(2004.8.24) 이 인상금액이 ‘선원유족보상에 관한 노사합의선언서’에 반영되지 않아 일선 현장에서 불필요한 갈등과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선하고자 지난 7월 23일 개최되었던 제3차 외항상선선원정책협의회에서 첨부와 같이 합의서를 작성하였기에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