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JOIN    ENGLISH   
   알림마당
 공지사항
 연맹은 지금
 가맹노조소식
 성명·보도·결의문
 주요일정



공지사항 Home > 알림마당 >  공지사항

항만예인선 근로자의 선원법 적용 등에 관한 노사정 합의서
글쓴이 : 정책본부   작성일 : 2010-11-05 조회수 : 1245

 

  지난 2009년 8월 이후 예인선 노동자들의 선원법 또는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및 근로조건 보호 등을 둘러싼

  노사정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해왔고, 이에 대해 우리 연맹은 예인선 노동자들의 권리보장이 강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관련 제도의 개선을 요구해왔습니다. 또한 건전한 노동조합 활동을 인정하지 않는 선주들의 전향적 태도를 권고해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5월 25일을 시작으로  정부 주재하에 수차례  노사정 대책마련 회의가 개최되었고 노사정 간에 진지한

  논의를 거쳐 지난 10월 28일, 첨부와 같이 합의서를 작성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로써 노사 분쟁의 주요 쟁점이었던 '예인선 노동자의 선원법 적용'에 대한 상호 대립적 입장이 원만히 정리되었고

  국토해양부(선원정책과)는 향후 동 합의사항이 잘 반영되도록 선원법을 정비키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의 합의서를 참고하십시오.

 

 

1 12889262592010 예인선 선원법 적용에 관한 합의서.pdf   2   3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9번길 52 (중앙동4가) 마린센터 2층     TEL) 051)469-0401 | 02)716-2764~6(해운•수산정책본부)     FAX) 051)464-2762,0402(부산본부) | 02)702-2271(해운•수산정책본부)     fksu@fksu.org
Copyright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선원노련)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