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9년 8월 이후 예인선 노동자들의 선원법 또는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및 근로조건 보호 등을 둘러싼
노사정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해왔고, 이에 대해 우리 연맹은 예인선 노동자들의 권리보장이 강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관련 제도의 개선을 요구해왔습니다. 또한 건전한 노동조합 활동을 인정하지 않는 선주들의 전향적 태도를 권고해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5월 25일을 시작으로 정부 주재하에 수차례 노사정 대책마련 회의가 개최되었고 노사정 간에 진지한
논의를 거쳐 지난 10월 28일, 첨부와 같이 합의서를 작성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로써 노사 분쟁의 주요 쟁점이었던 '예인선 노동자의 선원법 적용'에 대한 상호 대립적 입장이 원만히 정리되었고
국토해양부(선원정책과)는 향후 동 합의사항이 잘 반영되도록 선원법을 정비키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의 합의서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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