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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선원 최저임금 고시 알림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010-12-17 조회수 : 1194

 국토해양부는 선원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2011.1.1부터 2011.12.31까지 적용될 선원최저임금을 고시(국토해양부고시제2010-919호)하였습니다.

첨부된 파일을 확인하시어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선원최저임금 고시 주요 내용>>

 

○ 선원최저임금 : 월 1,163,000원

○ 어선원의 재해보상 시 적용되는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의 산정을 위한

   최저액 : 월 1,423,000원

○ 어선원의 재해보상 시 적용되는 승선평균임금 : 월 2,276,000원

 

 

 

1 1292546762선원최저임금_최종고시문.hwp   2 1292547399관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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