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선원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2011.1.1부터 2011.12.31까지 적용될 선원최저임금을 고시(국토해양부고시제2010-919호)하였습니다.
첨부된 파일을 확인하시어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선원최저임금 고시 주요 내용>>
○ 선원최저임금 : 월 1,163,000원
○ 어선원의 재해보상 시 적용되는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의 산정을 위한
최저액 : 월 1,423,000원
○ 어선원의 재해보상 시 적용되는 승선평균임금 : 월 2,27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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