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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선원의 고용안정과 적정규모 유지를 위한 노사합의서 」(2007.12.28.) 및 「해운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 합의서」(2009.12.9.)에 따라 2011년 1월 1일부터 한국인선원의 유급휴가 발생조건이 현행 ‘8개월 승선’에서 ‘6개월 승선’으로 완화되고, 선원법 제68조(유급휴가의 일수) 제1항에 따른 ‘1월에 대한 유급휴가일수’가 현행 ‘6일’에서 ‘7일’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와는 별도로, 선원법 제60조(시간외근로수당 등) 제4항에서는 1주간 4시간의 시간외근로에 대해서는(주 40시간 적용 사업장) 유급휴가 일수를 1일 추가하는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항선원의 경우 6개월 이상 승선하면 1월에 총 8일씩 유급휴가가 부여되는 바, 이를 참고하시어 가맹단위노조에서는 단체협약 개정 또는 보충협약 체결 등을 통해 달라지는 유급휴가제도를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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