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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해역 선박의 방사능 오염관리 안내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011-03-25 조회수 : 1508

교육과학기술부는 일본 원전 방사능 누출 사고 이후 사고 해역을 통과하는 선박 및 선원에 대한 방사능 오염우려가 증가하고 있는 바, 이러한 사회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선박 및 선원에 대한 오염관리' 안내문을 송부하였습니다. 이에 관련 안내를 아래와 같이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본 해역 통과 선박 방사능 오염 관리(안내)

(원자력 방재팀/'11.3.22)

 

▣ 배경 및 목적

  · 일본 원전 누출 사고이후 사고 해역을 통과하는 선박 및 선원에 대한 방사능

    오염검사를 요구하는 민원이 증가

  · 현재까지 심각하게 오염된 선박과 선원을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방사능오염

    우려로 인한 사회적 불안해소 필요

▣ 선박 및 선원에 대한 오염 관리

   □ 방사선/능 측정기를 이용하는 경우 

      검출기를 이용하여 첨부의 오염 및 제염절차에 따라 작업실시

   □ 방사선/능 측정기 활용이 어려운 경우

    · 선박의 경우 입항 전 오염의 우려가 있는 선박외부 및 물품을 물세척하도록 함

      -필요한 경우 중성세제를 뿌리면서 소방호스 등으로 제염하여 입항

    · 만일에 있을 오염에 대비하여, 물세척 시 선박의 상부에서 하부순으로 세척하고 세척된

      물이 선박 내부로 유입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오염확산을 방지함

    · 세척 작업자는 장갑과 덧신 및 적절한 보호복을 착용하여야 하며, 작업 중 비누, 솔, 기타

      세척에 사용되는 물품이 사용 중에 오염될 수 있으므로 적절하게 다루어야 함

    · 작업 후에는 세척작업자가 사용한 물품 및 보호복 등을 비닐 등에 포장하여 별도 관리

     -심리적 안정 등을 위하여 원하는 경우 부산항(여객터미널)에서 사용한 물품 등의 오염

      여부를 검사한다.

     ※ 또한, 오염이 의심되는 선원에 대해서는 부산항(여객터미널)에서 운영 중인 방사능

        오염검사를 받게 한다.

    · 작업 중에는 절대로 음식, 음료 또는 흡연하지 않도록 주의함

 

차량/장비 오염 검사 및 제염

 

▣ 사고현장에서 떨어진 오염되지 않은 지역에서 오염 검사장비의 동작 상태를 체크한다

   · 배터리 체크

   · 검출기가 자연방사선량률 준위(0.05~0.2uSv/h)를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라

     -디스플레이 되는 방사선량 측정 단위 및 어떻게 단위 변화가 되는지를 확인한다

   · 가능하다면 베타선 측정을 위한 창을 열어둔다

   · 비닐로 검출기를 감싼다

   · 검출기 고유번호 및 오염되지 않은 구역에서 측정된 자연방사선량률 준위를 기록한다

   · 검출기가 두 개 이상이라면 하나의 체크검출기는 오염되지 않은 구역에 놓고 오염검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 오염검사를 위해서 장비 및 차량 표면으로부터 10cm 떨어진 위치에서 검출기로 

   오염검사를 수행한다

▣ 1m 거리에서 측정된 공간 선량률이 100uSv/h 이상인 어떠한 물체 또는 사람도 판별

   하고 격리하여야 한다

▣ 오염 준위가 1uSv/h 이상이면 다음의 제염 조치를 수행하라

   · 소방호스, 문지름 솔, 세제를 이용하여 제염

   · 오염된 필터를 제거하거나 교체하는 것을 즉각 시행

   · 제염 후 재오염 검사 후 1uSv/h 이상인 경우 염을 재실시하고, 1uSv/h 미만일 때까지 반복

▣ 오염 및 제염시 주의사항

  · 가능한 한(의복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보호복과 장갑을 착용하고, 장갑은 주기적으로 교체

  · 주기적으로 검출기의 동작 상태와 오염 여부를 체크하고 오염되었다면 비닐커버를 교체

    하고 다시 체크한다

  · 주기적으로 오염검사자의 오염 여부를 체크하고 1uSv/h이상인 경우 탈의 및 샤워 등

    간단한 제염조치를 수행한다

  · 물품이 오염되어 제염할 경우 제염작업시 비누, 솔 및 기타 세척 물품이 사용중에 오염될

   수 있으므로 잘 다루어야 한다

  · 제염과정에서 물세척할 경우 오염확산을 방지하도록 물을 뿜는 세기와 방향을

    조절하여야 한다

  · 방사능 감시 또는 제염작업을 수행하는 장소에서 음식, 음료 또는 흡연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9번길 52 (중앙동4가) 마린센터 2층     TEL) 051)469-0401 | 02)716-2764~6(해운•수산정책본부)     FAX) 051)464-2762,0402(부산본부) | 02)702-2271(해운•수산정책본부)     fksu@fksu.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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