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분야 전략적 인적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새로운 병역제도인 승선근무예비역 정원이 작년 대비 200명이 증원된 1,000명으로 확정되었다. 이는 우리 연맹을 비롯한 선주단체의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임과 동시에, 함께 노력한 가맹단위노조의 도움이 컸으며 인력 증원과 관련된 공고는 5월쯤 관보에 게재될 예정이다.
한편, 국가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유사시를 대비하여 승선인력의 안정적 확보를 목적으로 2007년 7월 27일 도입된 승선근무예비역제도는 해군력과 함께 상선대 등의 해운력이 국가해양력의 양대 축이라는 점에서 착안된 새로운 병역제도이며, 승선근무 인력은 현역의 해군과 동일한 조건에서 근무하고 유사시 함정 및 수송선에 즉시 투입이 가능하므로 현역과 다름없이 인정되며 세계적인 해양대국에서는 이미 상선대의 제4군화 병역제도로써 잘 활용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