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연맹은 지난 3월 11일 일본 동북부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과 잇따른 후쿠시마 원전폭발 이후, 성명서 발표를 시작으로 우리 선원의 보호대책 방안 마련을 위한 대정부 활동을 지속적으로 벌여왔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최근 붙임과 같이 선원보호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관련 지침을 각 지방해양항만청 및 선사 등에 배포하였기에 이를 알려드리오니, 가맹조합에서는 우리 선원들이 방사능 물질에 피폭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과학기술부 발표에 따르면, 현재 방사능 검사기가 설치된 항만은 부산항, 광양항, 동해항(국제여객터미널)입니다.
첨부 :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선원보호 대책 통보’ 공문(국토해양부) 사본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