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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011-04-20 조회수 : 1431

국토해양부공고 제2011- 339호 
   「해운법」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19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운중개업과 해운대리점업 등 해운부대업의 상당수가 일회성 영업을 위하여 등록하거나 소재지 확인이 불가능한 채 등록만 유지하고 있는 등 사후관리상 문제가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해운중개업 등에 대하여 등록갱신제도를 도입하는 등 그 밖에 현행 법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해운중개업 등에 대한 등록갱신제도 운영(안 제33조)

    상당수의 해운중개업 등 해운부대업이 일회성 영업을 위하여 사업 등록하고 있어 등록업체가 지속 증가하는 등 사후관리에문제점에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2년마다 등록을 갱신하도록 하여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도모코자 함

3. 의견제출

「해운법」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해운정책과로 2011년 5월 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토해양부 해운정책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우편번호 : 427-712

                 전화 : 02-2110-8550, 팩스 : 02-504-2676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생   략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1 1303260025해운법_입법예고.hwp   2 1303260025규제영향분석서(해운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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