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결의서 19
선원의 날
2010년 마닐라 회의는,
1978 선원의 훈련, 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STCW)에 관한 국제협약에 대한 마닐라 개정안과 선원의 훈련, 자격증명 및 당직근무 코드의 개정안을 채택하였으며,
국제해상무역, 세계경제와 시민사회 전체에 대한 전세계 선원의 특별한 공헌을 철저히 인식하고,
때때로 적대적인 환경에서 그들의 매일 과업과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짊어지는 선원의 막대한 위험을 마찬가지로 인식하며,
자신의 가족과 친구로부터 떨어져서 오랜 기간 해상에서 직업적 생활을 영위함으로써 선원이 가지는 상실감을 염두에 두고,
국제해사기구는, 상기를 인식하여, 기구와 해사공동체 전체가 선원에 대한 찬사를 보내기 위하여 2010년을 "선원의 해"로 명명한 것에 대하여 깊이 감사하며,
매년 상기의 이유로 전세계가 선원에 대한 깊은 감사와 사의를 계속 표명할 것을 희망하고,
상기의 STCW협약과 코드에 대한 개정안을 2010년 6월 25일에 채택함으로써 해사공동체와 선내에서 승무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날이 된다는 것을 인식하며
1. 이후 매년 6월 25일을 "선원의 날"로 정하기로 의결하고
2. 정부, 해운단체, 회사, 선주 그리고 그 밖의 관련된 당사자가 정당하고 적절하게 선원의 날을 홍보하며, 의미있도록 이를 기념할 수 있는 조치를 하도록 권장하며,
3. 국제해사기구의 사무총장으로 하여금 본 결의서를 기구의 총회에 회부하여 배서받고 이 날의 문서와 정신을 고취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일체의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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