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어업정책보험 재정건전화와 어업인의 연체료 부담 완화를 위하여 어선원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및 연체료 계산방법 등을 개선코자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여, 이에 대한 검토 의견을 2011.5.30(월)까지 수산개발과(농림수산식품부)로 회신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또한 기한 내에 회신이 없을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계획임을 덧붙혔습니다.
이에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검토의견 양식」을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련 내용은 우리 연맹 홈페이지 정보마당-문서자료실-정책 에서도 보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