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지난 5월 18일 김우남의원을 비롯한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2011년 6월 10일 금요일까지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해왔습니다.
또한 동 기간 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할 계획임을 밝혀왔습니다. 이에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의원 대표발의) 1부와, 농림수산식품부의 의원발의 법률안 의견조회 공문을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련 내용은 우리 연맹 홈페이지 정보마당-문서자료실-정책 에서도 보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