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어선 외국인 산업연수생 관리지침' 근거법령의 해당 조항 삭제와 '10.2월 이후 어선 외국인 산업연수생 관리 대상자가 없어져 '어선 외국인 산업연수생 관리지침' 존치의 필요성이 없어짐에 따라 상기 지침을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을 밝히고, 관련 의견을 조회한다고 알려왔습니다.
이에 어선 외국인 산업연수생 관리지침 폐지(안)과 '어선 외국인 산업연수생 관리지침 폐지(안)'에 대한 의견조회 내용을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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