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서원 관리지침」일부가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310호(2011.6.27)에 의거 개정·고시되었습니다.
관련 내용은 우리 연맹 홈페이지 공지사항(국토해양부 고시- 외국인선원관리지침 일부개정)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울러 6월 27일부터 기존의 합의서가 첨부의 “외국인선원 고용에 대한 의견서”로 변경되오니 변경된 양식에 맞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