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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선원관리지침 개정ㆍ공포 알림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011-06-28 조회수 : 2504

「외국인서원 관리지침」일부가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310호(2011.6.27)에 의거 개정·고시되었습니다.

 관련 내용은 우리 연맹 홈페이지 공지사항(국토해양부 고시- 외국인선원관리지침 일부개정)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울러 6월 27일부터 기존의 합의서가 첨부의 “외국인선원 고용에 대한 의견서”로 변경되오니 변경된 양식에 맞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1 1309244703외국인선원관리지침 2011-00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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