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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선원 관리지침 개정 관련 노동조합 의견서 제출에 따른 업무 처리 지침 안내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011-07-14 조회수 : 1640

 

외국인선원 관리지침 일부 개정 시행(’11.06.27)에 따라 본 연맹에서 노·사간 협의를 거쳐 작성된 선원노동조합의 의견서 제출에 따른 업무 처리지침을 국토해양부에서 각 지방해양항만청에 지시(’11.07.12)하였음을 알려 드리오니 외국인선원 고용신고 등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맹노조에서는 관련 업체(선사)등에 안내를 통해 외국인선원 고용 신고가 원활히 처리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1 1310602751의견서 관련 공문.pdf   2 1310602751노동조합의 의견서 제출에 따른 업무처리 방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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