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선원 관리지침 일부 개정 시행(’11.06.27)에 따라 본 연맹에서 노·사간 협의를 거쳐 작성된 선원노동조합의 의견서 제출에 따른 업무 처리지침을 국토해양부에서 각 지방해양항만청에 지시(’11.07.12)하였음을 알려 드리오니 외국인선원 고용신고 등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맹노조에서는 관련 업체(선사)등에 안내를 통해 외국인선원 고용 신고가 원활히 처리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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