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여객선안전재단에서는 연안여객선에 종사하는 선원 및 그 자녀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대학생 및 고등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선원직무 사기 향상을 통한 선박 안전운항을 도모하고자 ´11년도 장학생을 아래와 같이 선발합니다. 1. ´11년도 장학생 선발인원 및 장학금
○ 고등학생 : 10명이내 (1인당 50만원)
○ 대학생 : 25명이내 (1인당 200만원)
2. 장학생선발대상
장학생 선발대상은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선원 본인 또는 그 자녀로서 법령에 의하여 인정받는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에 재학중인 자로 합니다.
○ 선발대상
| 구 분 |
신 청 자 격 |
| 취업선원 |
선발공고일 현재 내항여객선 승선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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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원본인이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경우 1년 이상) |
| 장해선원 |
재해발생당시 승선경력이 1년이상인 자로서 산업재해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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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법시행령 별표6의 규정에 의한 장해판정을 받은 선원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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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실직 후 실업기간이 아래기간 이내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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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장해등급 제1급~제7급 해당자 :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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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장해등급 제8급~제10급 해당자 :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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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장해등급 제11급~제14급 해당자 : 2년 |
| 순직선원 |
순직당시 승선경력이 1년이상, 순직일(실종의 경우 실종일)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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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 선발제외
- 국민기초생활자 또는 국가유공자 및 그 자녀로서 학비면제자
- ’11년도 한국해운조합 선원공제 장학생 지원 가구
- 휴학 또는 학교 징계중에 있는 자
- 학업성적이 극히 불량한 경우
- 1세대 1인만 선발
3. 장학생 선발요령
아래사항을 고려하여 재단 장학생선발위원회에서 선발합니다.
① 학업성적
② 해당선원의 승선ㆍ무사고 경력년수 및 근속년수
③ 서해훼리호 사고(1993년)관련 선원의 자녀
④ 해양계 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재학중인 자녀
⑤ 동일순위의 경우 소득수준이 낮은 선원의 자녀
⑥ 기타 선발위원회에서 정하는 기준
4. 제출서류
제출서류양식은 재단 홈페이지에서 장학생 선발안내(Down Load)하여 사용하시기 바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① 장학생선발지원서 1부 [별지1-1, 1-2호 서식]
② 학교장 추천서 1부 [별지2-1, 2-2호 서식]
③ 추천서 1부. [별지2-3호 서식] - 국토행양부 연안해운과장, 해양경찰청 해상안전과장, 한국해운조합 각 지부장(출장소장) , 여객선 사업주,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중 1인으로부터 추천
④ 장학생선발확인서(사업주) 1부. [별지3호 서식]
⑤ 신청선원의 주민등록등본(장학금 신청자녀 가족관계 확인용) 1부
⑥ 성적증명서 원본(대조용) 및 사본 1부
⑦ '10년도 신청선원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사본 1부
⑧ 승선경력증명서 1부
⑨ 순직사실확인서(한국해운조합 발행) 1부(해당자에 한함)
5. 신청방법 및 접수기간
장학생 지원서류를 아래방법에 따라 지정된 접수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접수기간: ´11. 8. 4.(목) ~ 8. 17.(수)
② 접수처: 재단사무국 또는 한국해운조합 지부(출장소)
- 우편접수 : 재단사무국(우편소인 ´11. 8. 17.까지 유효)
서울시 강서구 등촌3동 660-10 한국해운조합 6층
여객선안전재단 사무국(☏02-6096-2043~2044)
- 방문접수 : 재단사무국 또는 한국해운조합 지부(출장소)
6. 선발결과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에게 개별통보하며, 재단 홈페이지 및 한국해운조합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7. 기 타
장학생선발과 관련된 사항은 재단사무국이나 한국해운조합 지부(출장소)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단법인 여객선안전재단
www.anjunjaeda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