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JOIN    ENGLISH   
   알림마당
 공지사항
 연맹은 지금
 가맹노조소식
 성명·보도·결의문
 주요일정



공지사항 Home > 알림마당 >  공지사항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 안내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012-02-02 조회수 : 1435

2012년 2월 2일, 대통령령 제23588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인해  원양·외항선원의 근로소득 비과세 급여 범위가 현행 월150만원에서 월200만원으로 개정되었습니다.

하단에 표를 게재하오니 참고해주시길 바라며, 소득세법 시행령 재·개정문과 소득세법 시행령 전문은 첨부파일로 첨부합니다.

감사합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 1328169614소득세법 시행령 재개정문.hwp   2 1328169614소득세법 시행령 전문.hwp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9번길 52 (중앙동4가) 마린센터 2층     TEL) 051)469-0401 | 02)716-2764~6(해운•수산정책본부)     FAX) 051)464-2762,0402(부산본부) | 02)702-2271(해운•수산정책본부)     fksu@fksu.org
Copyright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선원노련)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