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2월 2일, 대통령령 제23588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인해 원양·외항선원의 근로소득 비과세 급여 범위가 현행 월150만원에서 월200만원으로 개정되었습니다.
하단에 표를 게재하오니 참고해주시길 바라며, 소득세법 시행령 재·개정문과 소득세법 시행령 전문은 첨부파일로 첨부합니다.
감사합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