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개정으로 선원의 근로기준 및 생활기준 보장 등을 위한 해사노동인증제도 및 해사노동적합증서제도 등이 도입됨에 따라 해사노동인증검사의 기준, 해사노동인증검사의 대행절차 및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유효기간 등을 정하고, 선원송환 및 선원재해보상을 위한 보험ㆍ공제의 종류와 그 가입방식을 정비하며, 법률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전반적으로 정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어선원의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의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선원의 교육훈련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에서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공포 2월 3일 공포되었습니다.
이에 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과 신구조문대비표, 개정된 선원법 시행령 전문을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