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제 115조 및 선원근로감독관 직무취급 요령 제9조와 관련한 국토해양부의 2012년도 선원근로감독 기본계획을 첨부합니다.
가맹노조에서는 첨부된 2012년도 선원근로감독 기본계획을 참고하시어 선원근로 감독 업무 등에 대한 협조와 아울러, 선원들의 근로조건 개선 등 선원권익보호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