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IBF 에서는 전쟁 지역 및 고위험 지역에 대한 합의가 완료되어, 모든 ITF 승인 단체협약에 별첨으로 첨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 선원들을 보호하고, 선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전쟁지역 및 고위험 지역 지도와 선원의 자격에 대한 요약을 첨부합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TF 코디네이터, 김혜경 010 5441 1232, 02 716 2764(사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