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JOIN    ENGLISH   
   알림마당
 공지사항
 연맹은 지금
 가맹노조소식
 성명·보도·결의문
 주요일정



공지사항 Home > 알림마당 >  공지사항

우리 연맹, 외항선원 비과세 한도 300만원 상향 요구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012-03-22 조회수 : 1518

우리 연맹, 외항선원 비과세 한도 300만원 상향 요구

우리 연맹은 지난 3월 20일 한국선주협회와 함께 정부에 외항선원 비과세 급여액을 현행 월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는 지난 3월 15일 기획재정부가 해외건설 인력난 해소 방안의 일환으로 해외 건설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월 200만원(연 2천400만원)에서 월 300만원(연 3천600만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에 따른 것이다.

외항선원 비과세 급여액 한도 상향을 요구한 우리 연맹과 한국선주협회는 건의서를 통해 “외항선원 역시 국가 경제발전에 필수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근무환경과 선상근로의 특수성으로 인력난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선원직 매력화를 위해서라도 해외건설 근로자와 같이 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외항선원의 비과세 한도도 확대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우리 연맹은 이번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고,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외항선원의 비과세 급여액 한도를 상향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1 1332376596비과세공동건의서.pdf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9번길 52 (중앙동4가) 마린센터 2층     TEL) 051)469-0401 | 02)716-2764~6(해운•수산정책본부)     FAX) 051)464-2762,0402(부산본부) | 02)702-2271(해운•수산정책본부)     fksu@fksu.org
Copyright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선원노련)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