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에서는 항만이용자들의 편의 제고를 위하여 「개항질서법」, 「항만법」, 「도선법」등 3개 법률에 산재되어 있는 선박 입출항 관련 사무를 통합 운영하고자 「선박 입출항에 관한 법률」을 제정·추진중에 있는 바, 이에 붙임 내용을 참고하시어「선박 입출항에 관한 법률」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가맹단위노조에서는 4월 6일(금)까지 연맹 정책본부로 의견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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