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공고제2012-405호 관련,「선박관리산업발전법」을 제정(법률 제11321호, 12.2.17공포, 12.7.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령·시행규칙」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기에 알려드리오니 검토 후 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귀 노조에서는 5월 4일(금)까지 우리 연맹 해운정책본부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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