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기구(ILO)에서는 수산 분야 근로 조건에 관한 노사정 전문가 회의를 2003년 9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제네바 ILO 본부에서 개최합니다.
이 회의에는 노사정 전문가 그룹이 각각 8명이 지명되어 활동하며, 수산 분야에 대한 근로조건 전반과 이와 관련한 ILO 의 협약과 권고안을 검토하게 됩니다.
국제운수노련(ITF) 차원에서나 국제 노동기구에서 그간 상선에 관한 근로조건, 최저 임금, 협약 개정 등에 관한 소위원회나 작업반이 구성되어 활동한 바는 있으나 상대적으로 거의 활동이 전무하다시피했던 수산 분야의 근로조건에 국제적 관심을 갖고 일을 착수하는 것은 매우 반가운 일이다.
이를 위해 ILO 사무국에서는 이미 ILO 회원국 정부에 수산 분야 근로조건에 대한 설문 조사를 올해 실시했으며, 또한 수산 분야에 대한 기존의 보고서와 회원국 정부로부터 접수한 설문지 분석을 바탕으로 논의가 이루어 질 것이다.
우리 연맹의 김필재 위원장이 노측 대표(한국, 덴마크, 일본, 모로코, 아르헨티나, 스페인, 러시아, 브라질)의 일원으로 지명되어 원양 수산 노조 염 경두 위원장과 연맹 김혜경 국장과 함께 8월 31일 출국하여 이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 회의를 시작으로 하여, 내년의 6월 92차 회기에 수산 분야 근로조건에 대한 의제가 정식으로 채택되어 논의될 것이며, 2005년 해사 노동 총회에까지 거의 논의를 마루리할 일정인 것으로 보인다.
ILO 의 수산 관련 협약과 권고안은 5개와 2개가 각각 있는데 이들 모두가 1920년, 혹은 1959년, 1966년 제정된 것으로 이미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2005년 해사 노동 총회까지는 이러한 낡고 오래된 협약과 권고안을 개정하는 작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이를 위해 앞으로도 수차레의 크고 작은 회의가 개최될 것이다.
국제운수노련(ITF) 의 수산 분과에서도 적극 참여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보장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관련 단체나 노조에서 의견이 있으시면 우리 연맹 국제국으로 연락주시면 회의 준비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김혜경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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