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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재법 전부개정 고시안 입안예고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012-05-09 조회수 : 1488

농림수산식품부 공고 제2012-231호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어선원의 기준임금」(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09-368호, 2009.9.16)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첨부파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  5월 1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1 1336531681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에의한어선원의기준임금고시개정(안)1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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