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어선원의 기준임금」(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09-368호, 2009.9.16)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첨부파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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