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시행규칙(국토해양부령제465호,2012.5.18.공포․2012.5.18. 시행)이 개정․공포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선원의 근로기준 및 생활기준 보장을 위해 선원의 송환비용 범위 확대 및 어선원의 유급휴가일수 확대, 선원에 대한 교육훈련 및 건강진단제도의 합리화, 해사노동인증검사제도 및 해사노동적합증서제도 등의 도입에 따른 세부적인 내용과 형식을 정하며, 선원법 및 선원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안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첨부하여 알려드리니 가맹노조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