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 -
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STCW)의 부속서가 개정(’12.1.1 발효, ’13.7.1 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선원 교육기관 지정기준 적합성 확인을 통한 선원 자질 향상을 도모하며, 해기사시험 응시자에 대한 편의도모 및 응시 수수료를 현실화하는 등 현행 규정상 미비한 부분과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정리하는 내용으로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 되었기에 첨부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가맹노조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