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당정협의회에서 ‘원양·외항선원의 소득세 비과세 범위 확대’ 결정
지난 4월 13일, 정부는 제2중동붐에 따른 해외건설 인력난 해소 방안의 일환으로 해외건설근로자에 대한 비과세급여액 한도를 월 200만원에서 월 300만원으로 상향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공포한 바 있습니다.
우리 연맹은 외항선원의 소득세 비과세 확대를 위해 새누리당과 기획재정부를 방문하여 외항선원 소득비과세 범위 확대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고 해외건설근로자와 동등한 소득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강력하게 항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원양·외항선원들도 해외근로를 통해 산업발전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해외건설근로자와 동등하게 비과세근로소득 한도를 월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될 수 있도록 정부에 인상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촉구할 것”이라고 밝히고 새누리당 총선공약 내 핵심 민생정책으로 채택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우리 연맹은 지난 6월 19일 새누리당을 방문하여 ‘원양·외항선원의 소득세 비과세 범위 확대’의 공약 이행 현황을 문의하고 조속한 시일내에 공약이 실행될 수 있도록 건의하였던 바, 그 결과 6월 27일 새누리당과 정부는 ‘2012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회’에서 원양·외항선원의 소득세 비과세 범위를 현행 200만원에서 확대하기로 결정하고 하반기 세법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적용 받을 수 있도록 정부정책에 반영하기로 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연맹은 외항선원 소득세 비과세 범위 확대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예의주시하면서 적극적인 정책활동을 펼치겠습니다. 이에 외항상선 가맹노조의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정부의 2012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관련된 문서를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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