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령이 지난 6월 29일 제정,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시행령 제정은 선박관리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통한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선박관리산업발전법’이 지난 2월 17일 공포, 7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선박관리산업육성 기본계획의 중요한 변경사항, 선박관리산업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선박관리산업 인증센터의 지원업무 범위,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의 업무 및 정관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령 전문을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